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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85% 환급 '부정기형 상조계약'에 제동…"일반·특수성 고려했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5:43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5:43

공정위, 상조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부정기형 상조계약 환급금, 두 가지 제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무조건 낸 돈의 85%를 돌려주도록 한 ‘부정기형 상조비용’이 ‘일반적인 계약’과 ‘특수 계약’에 따라 환급금이 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선한 상조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해야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해당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면서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일반적인 해약환급금 산정 예시를 보면, 총 계약대금이 360만원인 상조계약을 1년에 60만원씩 6년간 납입토록 체결, 2년간 120만원을 납입한 후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납입금 누계의 70%인 8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근조화환이 놓인 빈소 <뉴스핌DB>

이는 120만원인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납입금 누계의 최대 5%) 6만원과 모집수당 공제액인 총 계약대금의 30만원(총 계약대금의 10% 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 납입 선수금액)을 공제한 환급금이다.

다만 만기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현행과 같이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총 계약대금 480만원 중 240만원을 한 달간 2만원씩 120개월간 납입하고 나머지 240만원을 장례 후 주기로 한 특수 계약은 85%를 돌려받게 된다.

해약환급금 산식 중 모집수당 산정 때 장례 후 납입키로 한 240만원은 배제 대상이다. 120개월간 납부하기로 한 240만원을 기준해 해약환급금 산식을 적용하면 납입금 누계인 240만원의 85% 204만원이 환급된다.

한편 공정위가 공개한 ‘2017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변동사항’을 보면,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3개사다. 해당 기간 중 바름상조, 예인라이프, 둥지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다.

파인라이프와 베젤은 각각 등록 취소, 직권말소됐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최근 들어 변칙적인 형태의 상조 계약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대법원은 해당 기준이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단해 이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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