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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대 가상화폐 사기단 총책 필리핀서 압송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08:23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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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3만5974명에게서 1552억원 가로채
도피행각중 버젓이 범행...서울에 투자센터까지 열어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가짜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150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의 우두머리가 붙잡혔다.

<사진=블룸버그>

경찰청은 가상화폐 피라미드 금융사기 총책인 도피사범 마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필리핀에서 체포해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사기 공범 30명 중 28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공범 2명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마씨는 통신다단계 사기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신병 인계될 예정이다. 

마씨는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가상화폐 '헷지 비트코인' 판매를 미끼로 3만5974명으로부터 모두 155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전과 5범인 그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에서 3200억원대 통신다단계 사기를 저지르고 2006년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에 수배된 상태에서 금융사기조직을 만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마씨 일당은 서울 강남 등에 투자센터 22곳을 개설, 6개월 만에 원금 2배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았다.

경찰은 마닐라에서 마씨의 은신처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3월 한국 경찰관으로 구성된 공동조사팀을 마닐라에 파견했다. 이어 현지 경찰, 이민청 등과 공조해 검거했다.

마닐라 외국인수용소에 구금된 마씨는 국내 송환을 거부했으나 필리핀에 방문한 경찰청 외사국장이 현지 법무부 고위관계자와의 회담에서 송환을 요청해 성사됐다.

임병호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이번 송환은 국내 수사기관과 경찰주재관, 코리안데스크, 현지 사법기관이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필리핀으로 도피한 중요 도피사범들의 검거를 위해 현지 사법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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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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