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홈플러스, 대형마트 최초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만 12년 근속 무기계약직 희망자 한해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대상자 500~600명 98.6%는 여성 직원

[뉴스핌=박효주 기자] 홈플러스가 국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12년 근속한 무기계약직 직원 500~6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1일 홈플러스스토어즈는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에 최종 합의하고 노사간 화합을 위한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발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 임단협 타결에 이어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됐다.

이날 노사간 합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마트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다.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는 오는 7월1일부터 만 12년 이상 근속(2005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 직원 중 본인 희망자에 대해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는 국내 대형마트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 제도로 그 동안 일정기간 이상(16개월) 근무한 비정규직 사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던 인사제도보다 한 단계 더 향상된 정규직 전환 정책이다.

회사 측은 이번 정규직 전환 제도를 위한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인사제도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정규직으로 발탁되는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과 직책을 부여 받고, 동일한 승진 프로세스가 적용된다. 급여 역시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의 초임 연봉을 적용 받고, 모든 복리후생 역시 선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7월에는 기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 중 약 20% 이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주부사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올해 정규직 전환 자격을 얻는 직원 중 여성 비중은 98.6%에 달하며, 평균연령은 53세다.

회사 측은 정규직 발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임 직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발탁 전 충분한 직무교육과 현장 OJT(On the Job Training·현장직무교육)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 협상 역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식의 인위적인 개편 없는 ‘순수한 증액’으로 직원들의 실질적 임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률은 직급별 최대 14.7%(사원 기준), 전 직원 평균 6.5%로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하이퍼 점포(대형마트)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1일 8시간) 확대 △직원들의 심리안정 상담 및 직원 보호를 위한 ‘마음 플러스 프로그램’ 도입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축소(16개월 → 12개월) 등도 적용되며, 이는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 내용과 동일한 수준이다.

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정규직 전환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며 “향후에도 노사간 화합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적극 지원해 고객들께도 만족스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이종성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1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8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마친 후 협약서를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홈플러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