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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인권위 블랙리스트' 재조사 이뤄지나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11:42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11:42

혁신위, 최종 권고안 발표... 독립성 잃고 직원 부당징계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태훈)가 MB정부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권고안 이행을 위한 혁신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혁신위는 지난달 29일까지 총 3개월간 3차례에 걸쳐 총 13건의 권고안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이번에 제시한 최종 권고안의 핵심은 인권위가 과거 정부에서 독립성을 잃었거나 직원을 부당징계하는 등 오히려 인권침해의 소지를 낳은 사건들이었다. 혁신위는 이에 대해 재조사나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혁신위는 특히 지난 2010년 청와대가 전달한 인권위 직원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국가권력이 행한 독립성 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이었던 김옥신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반정부적 성향을 가진 인권위 직원 10여명의 신상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인권위가 즉각 조사해야 한다"라며 "인권위 조사관들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의 역할을 방해한 사건으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견 제출 지연 등을 꼽았다.

혁신위는 무자격 인권위원이 인권위의 기능을 왜곡, 축소하지 못 하도록 자격기준과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직원을 부당징계한 사건에 대해선 구성원들의 내부 비판을 보장하고 노조활동을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또 인권위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혁신위는 ▲조사·구제 혁신을 위한 방안 마련 ▲인권정책 실효성 제고 ▲인권교육 실효성 제고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확대 등의 내용을 권고안에 포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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