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3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
120억 횡령 정황 은폐 혐의...공소시효 21일 만료
[뉴스핌=김범준 기자]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DAS)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69·사법연수원 2기) 전 'BBK사건' 특별검사가 내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일 오후 2시 정 전 특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직무유기)로 소환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
정 전 특검은 지난 2008년 BBK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다스의 자금 흐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직원 조모씨가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지만 추가 수사를 벌이지 않고 개인 비리로 결론 지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당시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가 없었으며, 횡령은 다스 경영진이 개입되지 않은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스수사팀은 조씨를 '다스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지난달 30일 소환 조사를 벌인 뒤 하루만인 31일 그를 횡령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80억원의 다스 자금을 현금과 수표로 빼내 17명 명의의 43개 계좌에 나눠 관리했다.
이 돈은 당시 다스 핵심 협력업체 세광공업(2001년 5월 폐업)의 경리직원 이모씨와 함께 5년간 120억4300만원으로 불렸다.
지난해 12월26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다스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120억원을 조성했으며, 정 전 특검은 수사를 통해 계좌의 흐름을 확인하고도 '다스로 입금시킬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하며 정 전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스 비자금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논란이 불거지자 정 전 특검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정황이 없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특검은) 특검법이 정한 내용과 취지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정 전 특검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1일 만료된다.
검찰은 다스 수사팀에 검사 2명을 새롭게 충원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 연장 등을 목표로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계좌 추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가 비자금의 존재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이 부사장은 취재진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는데 불법 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느냐" "협력업체는 왜 만들었느냐" 등 질문에 "들어가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부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로, 다스 협력업체 IM(아이엠)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수사팀은 다스의 120억원대 자금이 IM에 비정상적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17일 경북 경주시 IM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