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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평창올림픽 기간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1:29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대관령IC~강릉분기점에 전용차로 설치

[뉴스핌=나은경 기자]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월 한달 간 강원 평창군에서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올림픽 전용차로'가 운영된다.

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와 국도6호선, 지방도 456호선을 비롯한 3개 구간 59.35km에서 올림픽 전용차로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다.

올림픽 전용차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이 경기장·선수촌·각종 대회 시설과 같은 장소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확보한 자동차 전용차로다.

평창동계올림픽 올림픽전용차로 운영구간 <자료=도로교통공단>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구간은 강원 평창군 국도6호선 태기교차로~대관령나들목(IC) 39.6km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대관령IC~강릉분기점(JCT) 19.75km 구간 1차로다. 패럴림픽 기간에는 고속도로 구간만 전용차로를 운영한다.

올림픽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한 차량과 36인승 승합자동차로 한정된다. 다만 영동고속도로 구간은 9인승 승용·승합자동차도 운행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의 운행은 제한된다.

운전자들이 올림픽 전용차로 구간을 구별할 수 있게 차로에 표지도 만들어졌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구간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을 청색 점선과 오륜마크로 표시해 다른 차로와 구분했다.

또 장평터널과 속사터널의 경우 올림픽 전용차로만 운영돼 일반 차량은 별도의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속사터널 앞(대관령 방면, 속사삼거리→속사1교차로 구간), 오대4교차로(장평면 방면, 가우1교차로→오대4교차로 구간)의 경우는 전용차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계도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월에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리거나 강추위가 찾아올 수 있고 설 연휴도 있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올림픽 전용차로를 배려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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