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 미일 공동성명 예정 + 평창 한국 압박 추진" - 닛케이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4:38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4:38

아베, 평창에서 문 대통령에게 '위안부·대북공조' 요청할 것
펜스 美 부통령, 평창 오기 전 日과 "대북압박 공조" 공동성명 예정

[뉴스핌=김은빈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평창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 압박 노선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여야 각 정당에 헌법 개정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9일 평창에 방문하는 아베 총리의 시점은 '평창 이후'에 닿아있다"며 "한국이 (동계 올림픽 이후에) 한미일이 연대한 대북 압력 노선을 견지하도록 쐐기를 박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방한(訪韓)은 진통을 겪은 후에 성사됐다. 한국이 일본 정부에 총리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지난 1월 한국 측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 측은 판단을 보류했다. 일본 내 반발도 거세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80%를 넘겼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가 회담을 결정한 이유는 위안부 문제와 함께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기 위해서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이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김정은이 1월 1일 올림픽 참가를 발표한 뒤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연기되는 등 남북대화는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됐다"며 "미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북한의 페이스대로 진행된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7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도쿄에 방문해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신문은 "평창에 들르기 전 미국과 일본이 보조를 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과한 대북 완화무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이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미·일 관계자를 인용해 "펜스 부통령의 방일 시점에 맞춰 미일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하고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성명엔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해 비핵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미국은 3월 18일 평창 패럴림픽 폐회 이후에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신문은 "여당에서도 총리의 방한 신중론이 남아있지만 여론조사에선 총리가 방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며 "한일 관계에서 '말할 것은 말한다'는 자세를 이어나가면서 복안적인 시점으로 관리해나가야 하는 외교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