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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소속 따로, 투표 따로 '이상한 국회의원들'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11

국민의당 이상돈·박주현·장정숙 등 의원직 유지 '딜레마'
탈당 시 의원직 상실, 안철수 대표는 "금배지 떼고 나가라"
"소신투표 할 수 있다" vs "당과 입장 다르면 사퇴해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둘로 갈라진 가운데, 국회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평화당 행(行)'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투표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배숙(왼쪽 두번째)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환 대변인, 조 위원장, 장정숙 의원. <사진=뉴시스>

이상돈·박주현·장정숙 등 세 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출당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 특성상 오도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조배숙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비례대표 3인은 형식적으로 당적은 국민의당이지만 투표 행위나 정치분야에 있어선 우리와 동참한다"고 밝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 "당이 발목 잡을 수 없다"

'비례 대표 의원' 제도는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의 존재를 전제로,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다. 이렇다보니,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사유(소속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이유로 당을 나가거나 변경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일부 위원은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분당·합당'의 경우, 비례 대표가 스스로 당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에 대한 '신뢰성·일관성' 때문이다. 당론과 다르게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당의 성격과 구조가 달라지는 건 비례대표 의원들로선 '불가항력'이고, 그 정당의 일관성이 깨지는 것"이라면서 "정당제가 기본이지만, 당선 이후엔 '국민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했다.

"금뱃지 달아준 당과 입장 다르다면 사퇴해야"

김중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 인재영입분과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자유롭게 투표하는 것은 자유의사고 막을 수 없지만 당원들이 뽑아준 비례대표면 그 당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을 후원했던 국민들이 찍어준 것인데, 당의 입장과 다르거나 (당의 입장을 따르기) 싫다면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한다. 남아서 그런 처신을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이 지향하는 바가 (자신과) 다르다면 당에서 나가야지, 발만 걸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통화에서 "저희는 원론적으로 비례대표 당선될 때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에 의해서 당선된 건데 당연히 당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면서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다르다면 (향후 거취 등은)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당론과 의원 개인으로서 양심이나 소신에 부딪히는 것 같으면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임을 전제로 개인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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