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집행유예] “280억 중 36억만 뇌물 인정”...박근혜·최순실에 미칠 영향은?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7:08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7:08

2심서도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인정
마필·차량 무상사용 이익만 뇌물...朴-崔 수수액 줄어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특검이 제기한 뇌물공여 혐의가 대부분 무죄로 판단되면서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뇌물 수여자’인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근혜-최순실 공동정범 또 인정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오랜 친분과 최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2심도 둘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을 수령함에 더 나아가 승마지원을 통한 뇌물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해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이들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은 뇌물수수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필·차량 무상사용 이익만 뇌물 인정...朴-崔 수수액 줄어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마필과 차량 무상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하고 대부분의 뇌물죄 공여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1심에서 재단 출연금 200여억원 중 89억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했으나 2심은 이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들은 장차 설립될 재단법인에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하고, 종국적으로 성립된 재단법인에 이 사건 각 출연금을 교부한 것이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하려는 재단의 출연금을 대납해 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뇌물공여 액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부분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의미가 크다”며 “마필 및 차량의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을 겁박했고, 이 부회장 등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며 이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 등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많은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서초동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에도 연루돼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오는 20일 115차 공판을 열고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심리가 마무리에 다다르고 있어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