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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승계'부담 던 삼성, 지배구조 개선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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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인위적인 승계작업 존재 부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 재추진 가능,지주 전환은 글쎄"

[뉴스핌=백진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재추진될 지에 관심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의 '인위적 경영 승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기점으로 전부터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열사 지분 이동이나 합병 등을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삼성깃발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 승계작업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위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이 부회장이 청탁을 하면서까지 인위적인 경영 승계 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이는 경영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의 판단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재계와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삼성측은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이후 경영복귀 일정이나 향후 행보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며 "지주사 전환 이야기도 외부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 이 부회장 구속 전 추진 방향 등을 감안하면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시각이 많다.

우선 이 부회장은 구속되기 전 삼성그룹의 비주력사업 매각과 구조조정 등 강도높은 효율화작업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체질 전환을 추진했다.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조기 경영복귀가 유력해지고 경영승계를 둘러싼 오해에서도 벗어나게 된 만큼 지배구조 개편을 다시 활발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지배구조 개편 요구 등에 맞추기 위해 계열사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예상도 있다. 현 정부의 기조인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해소, 자사주 활용 제한 등에 발맞추려면 삼성전자를 둘러싼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개편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에 3월 지배구조 개편 데드라인을 제시한 상태고 삼성에게는 모범사례를 요구중"이라며 "삼성은 정부가 추진중인 재벌개혁 정책에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수감생활에서 지배구조 투명화, 사업효율화, 중장기 투자·고용계획, 사회환원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며 "경영복귀와 동시에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과제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해당 사안들을 단기에 추진하기는 걸림돌도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자금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별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최근 1주를 50주로 나누는 액면분할을 결정했다. 주식이 분할되면 주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즉 지배구조 개편 등을 추진할 때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책 방향에 맞추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작업은 추진하되 지주사 전환 등은 먼 이야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증권가를 봐도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 상태"라며 "경영 투명화, 이사회 기능 선진화 등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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