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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테마주] 가상화폐 규제에도 중국 블록체인 산업 승승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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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선 중장기 투자 유망 종목으로 주목
전통 제조 기업들도 시장 진출 경쟁 가세

[뉴스핌=황세원 기자] 최근 중국에서는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 기조와 달리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ㆍ응용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돼 눈길을 끈다. IT 기업에서부터 주류, 유통 등 다양한 기업과 자본이 블록체인 도입에 적극 나서며 중국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

◆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경쟁 가열

요즘 중국 업계 최대 이슈는 ‘블록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블록체인 테마주는 당국의 규제 의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사이에서 중장기 관심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 유력 데이터 플랫폼 퉁화순데이터(同花順)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52개 블록체인 테마주 중 대부분 종목이 지난해 급락세를 멈추고 주가 반등에 성공했다. 1월 16일 중국 금융 당국이 블록체인 테마주 투기 억제 관련 문건을 발표하면서 일부 종목이 조정 장세를 보였지만, 중장기 낙관론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블록체인 열풍 속 해외 상장 중국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움직임도 빨라졌다.

지난해 10월 중국 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 쉰레이(迅雷)가 디지털화폐 완커비(玩客幣)를 출시해 눈길을 끌었으며, 지난달에는 중국 SNS 플랫폼 런런(人人)이 RRCoin 백서를 발표했다. 런런은 백서를 통해 블록체인 프로젝트 런런팡(人人坊) 추진 및 디지털토큰 RRCoin 출시 계획을 공식화했으며, RRCoin를 통한 SNS 지불 결제 서비스 계획을 밝혔다.

그 외 나스닥 상장사인 디주청스(第九城市)가 블록체인 기반 상품 개발 및 해외 발행, 자금 조달 서비스 계획을 구체화했으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 파이파이다이(拍拍貸)가 블록체인 연구 기관 스마트금융연구원(智慧金融研究院) 설립 프로젝트를 발표해 업계 관심을 받았다.

중국 대표 IT 기업의 사업 확장 행보도 눈길을 끈다. 2016년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든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당국의 규제 의지를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주력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점진적으로 응용하면서 시장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알리바바는 주력 사업인 전자상거래를 비롯해 의료, 공익 사업 등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경쟁사 텐센트는 금융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텐센트는 2016년 5월 금융블록체인 협력연맹을 공식 설립하고 평안은행(平安銀行), 자오인네트워크(招銀網酪), 헝성전자(橫生電子) 등 30여개 기업과 금융 분야 블록체인 기술 응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통 식품 관련 업체들도 블록체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지난 12월 중국 대표 백주업체 우량예(五糧液)가 IBM과 협력 관계를 맺고 주류, 물류, 건강제품, 금융 등 분야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나섰으며, 경쟁사 마오타이(茅臺)도 최근 랑차오그룹(浪潮集團)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블록체인 기반 종합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중국 유명 보건제품 브랜드 나오바이진(腦白金)이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춘제(중국 음력 설) 마케팅 행사 추진을 예고해 소비자 이목을 사로잡았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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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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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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