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조작해 1조원대 '폭리' 혐의 등 혐의
[뉴스핌=이보람 기자] 조세포탈과 회삿돈 횡령,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중근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권순호 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청구했다.
특히 이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실제 공사비보다 높게 책정해 1조원대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한 100억원대 탈세, 매제에게 200억원 규모 퇴직금 지급 등에 따른 특가법상 횡령 혐의도 있다. 아울러 친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은 입찰방해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이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영그룹 임원 두 명에 대해서는 영장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은 앞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토대로 이 회장의 횡령 및 탈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포착하고 부영그룹을 수사해 왔다.
지난달 9일에는 이 회장 자택과 부영그룹 핵심계열사 부영주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달 31일에는 이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회장은 검찰 출석 당시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