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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10:41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10:41

불공정 하도급 피해 중소기업, 협의회 통해 분쟁조정 가능

[뉴스핌=민경하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협의회는 공익대표, 원사업자(대기업)대표, 수급사업자(중소기업)대표 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2019년 5월14일까지 제조·수리·용역 분야 하도급 거래 분쟁 사건을 조정한다.

공익대표로는 ▲법무법인 바른 이성훈 변호사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유현 교수가 위촉됐다. 원사업자대표에는 ▲현대자동차그룹 류현우 상무 ▲포스코 이유경 상무 ▲삼성전자 조지현 상무가, 수급사업자대표로는 ▲두원전선 김상복 대표이사 ▲미성포리테크 김종달 대표이사 ▲대일특수강 이의현 대표이사가 각각 위촉됐다.

한편,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당사자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으로 연락,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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