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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쉽게..'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기사입력 : 2018년0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9일 06:00

2인 이상 집주인 모이며 조합없이 재건축 가능
소규모 공공임대 건설하면 용적률 완화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즉각 철거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소규모 정비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해 준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를 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첫 시행이다. 2인 이상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지정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빈집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소규모정비로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나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이나 기금융자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을 마련해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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