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상열 회장, 대우건설 해외현장 현황 보고서 “믿을 수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2월09일 14:06

최종수정 : 2018년02월09일 14:23

작년 4Q 3천억대 손실로 대우건설이 작성한 현황 보고서 신뢰 어려워
해외 공사잔액 6조원 달해..추가 손실 가능성 배제 못해

[뉴스핌=이동훈 기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사진)이 대우건설 인수를 포기한 것은 작년 4분기 해외손실 뿐 아니라 해외사업 현황을 파악한 보고서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은 공사액 6조원이 넘는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실사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해외사업 현황을 기반으로 인수가격을 정했다. 하지만 4분기 예상을 뒤엎는 실적이 나오자 현황 보고서를 믿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

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 자체에 대한 신뢰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작성한 해외사업 현황 보고서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판단이 인수 결정을 철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장 4분기 손실도 예상하지 못한 만큼 앞으로의 손실 가능성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란 게 김 회장의 판단인 셈이다. 

호반건설에 정통한 IB관계자는 “김 회장은 지난주까지도 대우건설이 작년 4분기 3000억원대 해외손실이 발생할 지 명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대우건설 인수에 의지가 많았지만 해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우건설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보고서를 믿기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인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대우건설의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선 대우건설이 조사한 자료가 바탕이 되는데 수주 잔액, 공기 진행률, 예상 원가율 같은 사업장별 세부 사항이 들어있다. 물론 회계법인의 감사가 동반되지만 대우건설이 작성한 조사 결과가 바탕이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대규모 손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의 국내외 수주 잔액은 작년 3분기 기준 33조원 규모. 이중 해외에서 전체의 18%인 6조677억원이다. 해외사업은 국가 정세, 노동자 파업, 설계 변경과 같은 변수가 많다. 원가율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카타르 고속도로 현장, 이라크 알포, 알제리 RDPP, 모로코 사피를 비롯한 저가 사업장을 아직 준공하지 못해 추가 손실에 무게가 실린다.

‘자수성가’ 기업가인 김상열 회장이 보수적 경영을 펼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대우건설은 매력적인 매물이지만 김 회장 입장에선 이런 해외사업 손실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다. 매년 수천억원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현금 유동성이 좋은 호반그룹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이 발 빠른 인수 포기로 이어졌다.

또한 인수를 막판에 포기해도 잃을 게 없다는 배경도 한 이유다. 호반건설은 대우건설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형적인 광고 효과를 얻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향후 주택사업을 한층 유리하게 펼칠 수 있다. 게다가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없다. 인수 추진을 위해 자문료를 일부 부담한 정도다. 입찰 보증금은 본계약을 앞두고 MOU를 체결할 때 내기로 했다.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인수대금의 계약금이 들어가지 않은 것. 이 때문에 지금 발을 빼도 계약금을 날릴 걱정을 안해도 된다.

IB업계 관계자는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막판에 포기한 것에 대해 정치적 부담, 노조 반발, 특혜 의혹과 같은 이유가 작용했다는 시각이 있으나 해외사업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 대우건설의 해외손실에 대해 산업은행이 미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이번 매각이 결렬된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