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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공인 판매촉진 및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129억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1일 06:00

소공인 지원사업 개편…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공인 가점 부여 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제품의 판매촉진과 제품·기술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29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제품·기술가치 향상 지원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자금 지원과 함께 올해 소공인 지원사업 개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해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최저임금 보장 모범기업인 (주)데브구루를 방문해 송지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또한 판로지원은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에서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하도록 변경하고 참여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사업비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해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은 현장수요를 반영, 사업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및 특화지원센터가 추천하던 것을 폐지해 보다 많은 소공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촉진 지원을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20개사를 발굴·선정해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인 지원사업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제품판매 촉진에 3000만원,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5000만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500만 원,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년도 사업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인 소공인이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조건을 완화하는 등 소공인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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