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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서 증거능력 부활 '안종범 수첩'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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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재판부 "安 수첩, 간접사실 정황증거로 인정"
박근혜-재벌총수 단독면담 '간접적 증거'로서 의미
安 수첩 속 최순실 혐의 대부분 '유죄'
이재용 항소심에서만 증거능력 인정 안 돼‥상고심 '쟁점' 될 듯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이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씨 재판에서 다시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최씨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이 (재벌총수 등과) 단독면담 후 대화 내용을 불러줘서 이를 수첩에 받아적었다는 것은 단독면담 대화 사이 간접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독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그 대화(내용)가 있었다는 증거로는 전문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문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체험자 자신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증언이나 진술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증거를 뜻한다.

결국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안 전 수석 수첩 속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으나, 수첩에 적은 사실 자체를 통해 단독면담 등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로는 인정된다는 의미다.

실제 재판부는 이날 최씨 선고공판에서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내용 가운데 대기업 상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와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KT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동정범으로 규정된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0년의 중형이, 같이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6년,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로서 현재까지 이뤄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만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셈이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해당 수첩은 그 기재 존재에 관해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 재벌 총수 독대 대화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단의 근거가 됐다.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경우, 전문증거가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 없을 때만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반면, 그동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삼성물산 합병 외압 사건, 최순실 딸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모두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삼성 후원 강요 사건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광고사 지분 강탈 사건 등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사법부가 사안에 따라 안 전 수석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제각기 다르게 판단하면서 추후 예정된 재판의 사법부 판단에도 다시 한 번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안 전 수석 수첩이 간접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 부회장 재판의 경우 항소심이 원심과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상고심에서 다시 한 번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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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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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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