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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SK 출연금 ‘부정 청탁’ 인정...박근혜·이재용 재판 영향은?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8:12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8:12

최순실-박근혜 공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정유라 승마지원 등 73억 삼성뇌물...명시·묵시적 청탁은 부정
재단지원 ‘부정한 청탁’ 인정...이재용 상고심 영향 미칠듯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특허와 관련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맡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과 ‘공범’ 관계에 있어 이번 선고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미리보기’와 다름 없다는 평가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삼성그룹의 지원금에 대한 ‘뇌물죄’ 인정 여부도 향후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공범’ 최순실 혐의 대부분 유죄...朴 유죄 가능성 ↑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를 받는다.

이들 혐의는 대부분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어 이번 선고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고 기업들로부터 청와대 주도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봤다.

최 씨의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고, 기업들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인허가권과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현대자동차에 KD코퍼레이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에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KD코퍼레이션 제품은 원동형 흡착기로, 자동차와 상관 없음에도 입찰과정 없이 현대차가 먼저 연락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이나 경제수석 요구를 거절할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씨가 설립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수주와 포스코 펜싱팀 창단 요구, KT 인사 등에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최 씨의 행위에는 오랜기간 사적 친분관계인 박 전 대통령 없이는 이뤄질 수 없었던 것으로 봤다.

◇ 정유라 승마지원 등 73억 삼성뇌물 인정...명시·묵시적 청탁은 부정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등 72억 9427만원과 차량 4대 무상 사용 이익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최 씨 조카인 장시호 씨가 공모해 대통령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도 인정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명시·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 롯데·SK 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정한 청탁’ 인정

지난 2015년 8월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을 발표했다.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일본 주주 지분율을 낮추고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탈락하면서 상장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박 대통령은 2016년 3월 14일 신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단독 면담에서 면세점 관련 명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수와 공고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던 시기여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와 롯데의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 70억 지원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SK도 마찬가지다. 2016년 2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K스포츠재단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관련자 진술과 대통령 말씀자료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당시 단독 면담에서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석방과 워커힐 면세점, CJ헬로비전 M&A 등 현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 대통령과 SK그룹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당해 지원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부정한 청탁을 인정, 제3자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정한 청탁’ 인정 유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상고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어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며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경영권 승계’ 현안을 인정하지 않아 부정한 청탁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외관상 비슷한 롯데·SK에 대해서 이를 인정했다”면서 “이 부회장 1·2심 판단이 다른 데다 이번 최순실 재판 영향으로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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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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