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징역 20년' 최순실의 1년4개월 법정 드라마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6:32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6:33

JTBC ‘태블릿PC' 보도로 의혹 드러나기 시작
2017년 5월 박근혜-최순실 첫 대면...‘본체만체’
딸 정유라, 이재용 재판 증인으로 ‘돌발’ 출석하기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씨의 1심 선고가 13일 내려졌다. 재판부는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 회장도 각각 징역 6년,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24일 한 언론으로부터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씨. [뉴시스]

최 씨가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 개입 의혹 보도에 3일 뒤인 26일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 씨 소유 빌딩,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조사했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최씨는 같은달 30일 비밀리에 독일서 귀국한다. 최씨는 당시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울먹였다. 검찰은 최씨를 즉시 조사하지 않고 다음날 검찰청으로 불러들여 의문을 자아냈다. 최씨는 다음날인 11월 1일 긴급됐다.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은 다음달인 12월 19일 열렸다. 같은달 21일 공식 수사를 시작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최씨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벌이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28일 최 씨를 뇌물수수·알선수재 등으로 추가 기소했고, 같은해 4월 법원은 최 씨의 뇌물죄-강요죄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7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최 씨 재판부에 배당하면서 둘이 법정서 대면하는 상황이 마련됐다.

지난해 5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신동빈 회장의 뇌물죄 첫 공판이 열렸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국정농단 파문 이후 처음 만났으나 인사는커녕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3시간 동안 똑바로 앉아 정면만 응시했다. 반면 최 씨는 이날 “40여년간 지켜본 박 대통령께서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2일 정 씨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씨는 “‘말 교환 계약 몰랐다’는 삼성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증언하면서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주목 받았다.

‘국정농단’의 시발점인 태블릿PC에 대한 공개 검증도 있었다. 더블루K 사무실에서 발견된 태블릿PC 안에는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등 47건의 비공개 문건이 담겨 있었다. 일각에서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가 아니며 조작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법정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최 씨는 당시 법정에서 태블릿PC를 건네받아 직접 살펴보고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태블릿PC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달 27일 “국과수 감정 결과 검찰 분석 보고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최 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 신동빈 회장은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3일 오후 2시10분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