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신분 소환..이학수 전 부회장 "성실히 조사 받겠다"
[뉴스핌=박미리 기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미국 내 소송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15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지 약 일주일만이다.
이날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관련이 없는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이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다스는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다스의 미국 법무법인에 소송비용 등 거액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고,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힐 중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당시 삼성이 소송비를 대신 내준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2월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건희 전 회장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이유로 특별 사면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