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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조사 어디까지 왔나‥안태근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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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폭로 계기 조사단 발족 20여일
서지현·임은정 등 조사‥법무부 압수수색도
가해자 지목 안태근 전 국장 소환 방침

[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이 조만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조직내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설 연휴가 끝나면 안태근 전 국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필두로 해당 조사단을 발족하고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5일 의혹을 제기한 서 검사에 이어 이튿날에는 검찰 내부에서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한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당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14일에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감찰국 사무실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서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사건과 은폐시도, 표적감사, 인사불이익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조사단은 법무부로부터 서 검사의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안 전 검사장이 실제 부당 인사를 지시했는지,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56·15기) 의원이 사건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했는지 등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지현 검사 JTBC 방송 화면 캡처]

조사단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인 안 전 국장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설 연휴 이후 안 전 국장 소환조사를 결정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소환 여부 등 정확한 소환 일정과 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서 검사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안 전 국장 기소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추행 사건은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지만 인사불이익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제기한 성추행 의혹 외 검찰 조직내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직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등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앞서 조사단은 내부전산망을 통해 조직내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한다고 알린 뒤 추가적인 성추행 사건을 제보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술자리에서 검찰 구성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검사는 12일 긴급체포된 후 나흘 만인 16일 구속돼 조사단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사건들을 진상규명하고 추후 재발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 검사는 1월 29일 검찰내부통신망에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임은정 부부장 검사는 최교일 의원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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