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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처럼 번지는 '미투'..명예훼손 주의보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09:55

특정인 구체적 언급하면 역고소 가능성
2016년 문단 성폭력 폭로자들 소송 휘말려
"사실이면 맞고소 안되게" 청와대 청원중

[ 뉴스핌=황세준 기자 ]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시거나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하지 마세요."

19일 현재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운영진이 '미투(MeToo)' 채널에 올려 놓은 공지사항이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확산에 블라인드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최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여승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도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졌으며, 결국 박 회장의 공식사과를 이끌어 냈다. 

블라인드의 미투 채널에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당했다"며 글을 올리는 중이다.

여초 회사에서 근무 중인 남성이라고 밝힌 한 게시자는 "중년 여성들이 나의 몸매를 품평하거나 팔을 쓰다듬거나 건강식품은 어디에 힘쓰려고 먹는건지 묻는 등 행위를 한다"고 폭로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미투 게시글에는 어김없이 "거기 어느 회사냐"는 신상털기 댓글이 달린다. 하지만 특정 회사를 잘못 언급했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블라인드에 따르면 특정인을 언급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의 경우 '신고'로 인해 숨김처리 돠고 게시자는 향후 블라인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서 규정한 게시중단 제도 때문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미투' 게시글은 명예훼손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현행법(형법 제307조 제1항)상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폭로 당사자로서는 부담이다. 검찰 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도 폭로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6년 트위터에서 진행된 문단계 성폭력 폭로 운동의 경우도 지목된 작가들이 공개 사과했으나 이후 명예훼손 소송이 이어졌다. 무혐의를 받기 위한 소송비용과 시간은 고스란히 폭로자들의 몫으로 남은 셈이다.

서지현 검사 [JTBC 뉴스룸 캡처]

때문에 미투 운동 활성화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폭로 내용이 진실인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3건 올라왔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진실 적시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권고문을 지난 2015년 11월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폭력 피해를 거짓 주장하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6년 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3617건이고, 이  중 성범죄 관련 무고 비율은 40% 수준이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남성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우려던 여성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새치기 시비가 붙은 남성을 성추행으로 엮으려던 이 여성은 택시기사 진술과 블랙박스 분석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났다.

지난해 9월에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40대 여성이 처벌받은 사건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둘은 내연관계였고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지만,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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