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기부터 정부 개입..공공기관 판단 여부 중요해져
"구조안전성 강화로 50년 지나도 재건축 못할 것"
재건축 연한 연장도 곧 나올 듯
[뉴스핌=서영욱 기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자율적 사업에 해당했던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 여부가 사실상 정부의 판단에 결정될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결과를 받은 단지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서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서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건물 붕괴 위험을 판단하는 '구조안전성' 분야의 비중을 대폭 높여 사실상 안전진단 신청 가능 시기(재건축 연한)를 연장한 효과가 나올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내 놓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작단계'인 안전진단 때부터 정부가 대거 개입할 예정인 것. 그동안 별다른 제약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조건부 재건축'도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공공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해 재건축 사업 추진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목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
정부는 지난 2015년 구조안전상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나 주변환경 낙후로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추진위로부터 돈을 받는 민간업체가 안전진단을 맡고 있는 한 재건축 적합 판정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2015년 제도개선 이후 안전진단을 받은 아파트 중 96%가 '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며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모든 단지들이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연한만 도래하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국토부는 이 과정에 중간검증 절차를 마련해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안전진단 결과 총 100점 중 30점 이하를 받으면 재건축(E등급),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D등급), 55점 초과(A~C등급)는 유지보수 판단을 내린다. D등급을 받은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민간업체가 안전진단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검증하는 절차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공공기관이 안전진단 결과를 검토해본 결과 55점 이하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55점 초과가 나오면 유지보수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이 결과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건축 추진을 허용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안전진단 의뢰를 하지않은 단지들은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졌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개선안을 내 놓으면서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간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완화되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이다.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우후죽순 시행되면서 부작용도 컸다.
정부는 여기에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확대했다.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아파트만 재건축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인 것은 재건축 연한 연장보다 오히려 강도 높은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늘리면 1기 신도시 아파트는 50년이 지나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재건축이 전면 중단되면서 개인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안전진단 강화와 함께 거론했던 재건축 연한도 조만간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정책관은 "안전진단 결과와는 별개로 재건축 연한 연장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정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