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후배 문인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은 시인의 작품이 실린 중등교과서에서 대한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 시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검정교과서의 수정 권한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있음을 알리며 교과서 내 고 시인 작품 삭제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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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시인 고은이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을 통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
교육부는 21일 중등교과서에서 고 시인의 작품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어교과서는 검정도서"라며 "수정·보완 권한이 발행사와 저작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교과서 수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 삭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부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교육부는 "향후 발행사 혹은 저작자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교과서 상시 수정·보완 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경우 교육부는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검정체제 하에서 발행사와 저작자의 자율성은 존중받아야 하므로 교과서 작품 수정 등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현재 중·고교의 모든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다. 검정교과서의 경우 국가가 편찬하고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민간에서 개발한 뒤에 검정 심사를 거쳐 출판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저작권을 갖는다.
교육계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문학교과서에는 '선제리 아낙네들' '성묘' '순간의 꽃' '어떤 기쁨' 등 고은 시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사건 폭로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은 시인에 대해서도 후배 문인이나 문학계 관계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고 시인의 시를 국정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교과서에서 고 시인의 시를 소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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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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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