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6년 7월부터 최순실 비위 인지‥국가 혼란사태 일조"
이석수 특별감찰관 업무 방해도 '유죄'
우병우 측, 판결 불복해 항소 방침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결국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우 전 수석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서원(최순실)으로 인해 촉발된 국가 혼란사태에 일조한 책임이 있다"며 핵심 공소사실인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몰랐다는 우 전 수석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피고인은 늦어도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최서원의 재단 관련 비위를 충분히 인지하거나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등장한 지난 2016년 7월 있었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내용을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미르재단 후보자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고 재단 실체에 관한 정보도 파악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간 독대, 출연금 요구 등을 우 전 수석에 전달했다는 진술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한 재판부는 "감찰관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며 감찰을 무력화하도록 언동했고 검찰총장을 통해 (특별감찰관을) 감찰 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제대로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했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석수 감찰관은 미르·K재단 의혹과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흐름, 우 전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을 조사했다.
법원은 CJ E&M이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토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봤다. 부당한 의도로 공정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다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었다는 이유로 강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과 K스포츠재단 보조금 집행 점검을 통해 최씨를 도왔다는 혐의 등은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은 공소를 기각했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우 전 수석 고발이 특위 활동 기간이 마무리된 후 이뤄졌기 때문에 시점이 공소 자체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은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관련 진술마저 왜곡해 주장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형을 정하는데 이를 중요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결정했다.
우 전 수석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측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을 만나 "항소는 할 것"이라며 "구체적 항소 이유는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에 항소문에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들 혐의 외에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불법사찰 혐의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