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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너무 가혹?..'여중생 딸 친구 살해' 이영학 항소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4:56

22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뉴스핌=이성웅 기자] 여중생 딸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36)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은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형에 처해도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할 공감과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하겠다"라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14)양과 공모해 딸 친구 A양을 불러 수면제를 먹인 후 의식불명에 빠진 A양을 추행한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이영학은 딸과 함께 A양을 강원도 영월근 야산에서 낭떠러지를 던져 유기했다.

또 이영학은 사망한 부인 최씨 생전에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했다. 심지어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계부를 강간으로 무고했다.

소년범인 이양에게는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이 선고됐다. 이양의 최종 형량은 단기 4년 복역이 끝난 후 결정된다.

또 이영학 부녀의 도피를 도운 박모(37)씨에겐 징역 8월이 선고됐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이영학의 8억원 규모 후원금 편취를 도운 형 이모씨에겐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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