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청년의무고용 늘린다는 정부…법안 처리는 '산넘어 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국회 계류중
"2월 임시국회 처리여부도 불투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청년의무고용 제도가 국회 문턱에 걸려 헤매고 있다. 청년의무고용 제도는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에 한해 적용된 바 있다. 

2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계류중인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로 2015년 기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30%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를 미이행 한 것으로 나타나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등은 현행법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청년 미취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비정규직 양산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눈에 띈다. 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청년의무고용 제도를 민간으로 확산시키자는게 취지다. 

임 의원 등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3%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에게까지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을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해당 기업에 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이들 개정법률안은 국회 소관위에 접수만 된 상태로 일부 발의안은 1년 가까이 계류중에 있다. 여야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오리무중'에 빠져이쓴 것. 

한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지만 막상 법안 통과는 미루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눈앞에 닥친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민간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처음엔 공공기관 등에 한정돼 있지만 민간기업에도 은근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방안을 심도깊게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에 정부 정책 수단이 총망라될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에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