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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주식 404만주 더 팔아라' 유권해석 통보…8월 26일까지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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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환출자 해석기준(예규) 제정·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재해석이 삼성에 통보된다. ‘삼성SDI 보유의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더 처분해야한다’는 공정당국의 순환출자 유권해석 변경 결과다. 유예기간은 올해 8월 26일까지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업집단 삼성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한다. 또 해당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전체주식 중 500만주를 매각하라’고 내린 기존 해석에 잘못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변경된 해석 기준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삼성SDI에서 통합삼성물산으로 간 주식 904만2758주(4.7%)를 신규순환출자로 결론 냈다. 즉, 삼성은 이미 500만주를 매각한 관계로 나머지 404만주를 8월 26일까지 더 팔아야하는 처지다.

공정위는 해당 변경안을 담은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을 21일 전원회의에 올려 의결한 상태다. 지난달 17일 순환출자 재해석기준 결과를 반영한 예규(반복적 행정사무의 내부처리기준인 행정규칙)를 놓고 들여다본 국무조정실 측도 규제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접수의견이 없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본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조의2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합병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은 본 예규를 충분히 숙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봉삼 국장은 이어 “삼성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통보 내용대로 순환출자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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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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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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