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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투' 피의자 첫 체포...문재인 "적극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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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증윤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아청법 위반 혐의
이철성 경찰청장 "15명 내사 중, 3명은 정식 수사 착수"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 사례 폭로운동인 '미투' 관련해 처음으로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증윤(50)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예대 대나무숲에 여성 김모(26)씨가 중학생(16세) 당시 방 조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올렸다. 이에 실명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다른 여성의 피해 사례를 증언하는 내용도 올렸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 여성들을 조사해 조씨로부터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조씨가 2007~2012년 사이 미성년자 여자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투 관련 경찰 체포는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투 관련해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재 15명 가량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 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검토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성폭력 피해 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늘었다"며 ""인지도가 많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들 위주로 보고 있다. 현재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게 3건"이라고 전했다.

충북지방경찰서는 배우 조민기씨를 조만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조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경잘은 보고 있다. 청주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씨가 남학생에게도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글도 올라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자리에서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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