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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의무

기사입력 : 2018년03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01일 12: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7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만약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공단 측은 보수총액신고방법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만원)이 주어진다. 또 이달 9일까지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은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신고 시 일자리안정자금도 연계해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때문에 사업주들은 보수총액신고와 함께 손쉽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도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한명 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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