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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가 쏘아올린 '포탄', 전 세계 증시 유니콘 기업 IPO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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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첨단산업 신흥기업 A주 IPO 전폭 지원
홍콩 지난해 파격적 제도개혁,대만도 IPO 상장 완화 나서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가 첨단 산업 분야의 유니콘 기업 IPO 유치 쟁탈전에 돌입했다. 특히 중국 A주와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자본시장에선 최근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아시아권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과 신흥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자국 증시에 유치하기 위한 각가지 전략과 유인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샤오미를 비롯해 아이치이·앤트파이낸셜·진르터우탸오·어러머·루팍스 등 중국의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IPO를 확정 지었거나 추진 중이고, 대만 훙하이그룹 폭스콘도 상장에 나서는 등 중화권 IT 기업에 상장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각국 증권거래소의 IPO 유치 쟁탈전은 시장의 열기를 더욱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판 '넷플릭스' 아치이는 미국 시장을, 샤오미는 홍콩 증시를, 대만 폭스콘은 A주 시장을 '찜'해둔 상황이다. 

 ◆ 글로벌 IPO 시장의 '다크호스'로 부상한 A주, 샤오미로 전 세계 유니콘 유혹 

1일 홍콩행이 유력한 샤오미의 A주 동시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화권 증시의 상장 분위기는 한층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샤오미의 A+H주 동시 상장 가능성은 홍콩과 중국 A주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니콘 기업 유치 쟁탈전의 결과이자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샤오미는 상장 후 회사 가치가 적게는 1000억 많게는 2000억 달러로 전망되면서 IPO 시장의 '초특급 대어'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2014년 미국에 상장한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 IT 기업의 상장이 될 전망이다.

홍콩 상장으로 이미 충분히 화제가 되는 가운데 전해진 A주 동시 상장 소식으로 샤오미와 샤오미 창업자인 레이쥔(雷軍)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1일 A주에선 샤오미 관련 종목의 주가는 물론 IT 종목들도 덩달아 큰 폭으로 상승했다. A+H 동시 발생이 성공하면 레이쥔은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 마화텅 텐센트 대표, 쉬자인 헝다그룹 회장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부호'의 타이틀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선 샤오미의 A주 상장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샤오미의 차등의결권(VIE) 구조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샤오미의 홍콩거래소 상장이 유력한 것도 홍콩이 차등의결권을 인정하는 파격적인 제도개혁에 나선 덕분이다. 샤오미는 홍콩이 차등의결권 허용 후 첫 번째로 제도개혁의 혜택을 입는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샤오미의 A주 상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샤오미의 A주 상장설이 시장에 전해진 것도 A주 상장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A주 시장 활성화와 첨단기술 기업의 A주 유치를 위한 전략적 행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행이 예상보다 늦어지고는 있지만 상하이거래소는 성장성이 있는 신흥산업 기업의 유치를 위해 2014년부터 '전략적 신흥산업 시장'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A주에 이미 중소판·창업판 등의 중소규모 기업을 위한 거래시장이 있지만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과 유망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니콘과 스타트 기업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 자본시장에선 A주가 '차세대 BATJ(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징둥)'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중국 IT업계 1세대 성공 기업인 BATJ는 모두 홍콩과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했다. 수많은 유니콘 기업이 중국에서 탄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국의 유망 기업을 해외 시장에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 금융당국의 '다짐'이다.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해 중국 금융당국은 우선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 강력한 감독관리감독으로 A주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10억 달러 이상의 바이오테크, 클라우딩 컴퓨터,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 관련 기업이 A주 상장 신청을 할 경우 우선 심사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르면 IPO 신청 후 2~3개월내에 상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국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중국의 이같은 노력은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전자제품 OEM 기업이 훙하이그룹의 자회사 폭스콘이 A주 상장을 결정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폭스콘도 증감회가 요구하는 A주 상장 요건을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심사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샤오미도 노리고 있다. 샤오미의 A주 상장은 ▲ A주 시장 활성화 ▲ 전 세계 유망 유니콘 기업의 A주 유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샤오미의 A주 상륙 가능성 소식에도 중국 증시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샤오미와 같은 우량 유니콘 기업이 늘어나면 A주에 건전한 투자자금 유입이 늘어날 수 있고, 시장도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했다. 

샤오미의 성공은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다른 중국 유니콘 기업의 중국 '잔류'를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샤오미를 통해 중국 A주가 이미 유망 유니콘 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 스타트업에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샤오미의 A+H 동시 발행 모델은 중국 본토 자본시장과 홍콩 증시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이 될 수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홍콩과 함께 중국 A주도 신흥산업 분야 유망 기업을 유치하면 아시아 자본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화권 증권거래소 유니콘 기업 유치 각축전 

중국 A주 외에 홍콩, 대만과 멀리 미국 증시도 유니콘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홍콩은 이미 지난해 고집스럽게 유지하던 1주 1의결권 원칙을 깨고 차등의결권 허용 방침을 내렸다. 알리바바를 놓친 뼈아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바이오테크 기업 IPO 유치를 위해서도 상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홍콩의 개혁은 곧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샤오미를 비롯해 많은 중국 유력 유니콘 기업이 홍콩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8년 홍콩거래소가 유니콘 기업의 'IPO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기사 <2018년 홍콩 거물급 중국 유니콘 IPO 대향연 예감> 참조

대만도 우수한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을 자국 증권거래소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대만 행정원(行政院) 라이칭더(賴清德) 원장은 "2년 이내에 대만 제1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해 내겠다"고 밝혔고, 대만 주요 매체는 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대만증권거래소는 지난 2월 21일 유관 부문과 협의해 창업을 장려하고 유망 신흥산업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는 방안을 협의해, 이르면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도 성장성이 있는 첨단 기술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원화 상장 제도를 마련하고, 유망기업이 대만 증시 상장과 OTC(점두시장) 등록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만거래소 상장 요건에 필요한 자본금과 매출액 규정을 완화하고, 해외 증시에 상장한 대만 기업의 대만거래소 'U턴'을 장려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1990년대 닷컴 붐 이후 벤처투자 규모가 최대치에 달한 미국도 더욱더 많은 유니콘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미국 증시도 상장 요건과 재무정보 공시 규정을 완화하고, 상장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2년 통과된 '창업기업 융자법안'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증시에서 IPO를 진행하는 기업의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사모펀드가 성행하면서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IPO를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자 미국 정부가 미국 상장 장려 방침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IPO를 추진한 중국 기업만 137개, 총 융자금액은 322억 달러에 달한다. 이들 중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뉴욕, 런던, 홍콩 등 전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가 치열한 물밑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여기에 최근 A주까지 경쟁에 가세하면서 전 세계 증시의 IPO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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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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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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