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 13일보다 훨씬 늦게 국회에서 처리됐다. 예비 후보 등록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개정안은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
국회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