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나, 1심서 징역 4년·추징금 19억 선고
유씨 "여론 의식한 지나친 형량" vs 검찰 "배임 혐의 명백"
[뉴스핌=고홍주 기자] 40억여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3)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허준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20분께 유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씨측 변호인 윤영선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원심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면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사건과 피고는 그야말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범죄사실에 비춰보면 양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또 “원심 재판부와 검찰은 ‘다판다’가 방문판매 사업 중심이기 때문에 상시적인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어떤 근거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씨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프랑스에서 (피고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할 당시 체포영장에 명시된 혐의가 횡령이었던 반면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배임”이라며 “수사 결과 횡령으로는 기소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 배임으로 기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모래알디자인'이 동생 유혁기 씨가 운영하는 '다판다'와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24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씨가 운영하는 더에이컨셉트와 유혁기 씨의 또 다른 회사 키 솔루션에 21억 1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유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유 씨 양측은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 대금결정 과정, 사용처와 세모 계열사 운영 형태로 보면 배임혐의는 명백하다”며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부분에 항소하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4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