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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日 금융청, 부실 사업자에 업무 정지 처분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10:41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10:42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금융청이 한 달 여에 걸친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실 가상화폐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금융청은 약 580억엔(약 58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넴’을 해킹 당한 코인체크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업자들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중순부터 등록사업자 16개사 중 일부와 등록 신청 중인 유사업자 16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객 보호나 자금세탁 방지 등에서 대응 체계나 관리가 부실한 사례가 발견되면서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명령과 업무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개정자금결제법 실시 이후에도 아직 등록 신청 중에 있는 ‘유사 사업자’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유사 사업자는 금융청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거부되거나 폐업에 몰리게 될 우려가 있다.

가상화폐 이미지<이미지=블룸버그>

한편, 코인체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말에 이어 두 번째 업무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자금세탁 대책이나 피해자 보상 문제 등 남은 과제에 대한 대응을 서두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코인체크는 사고 이후 고객이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업무는 재개했지만,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나 넴 이외 다른 가상화폐의 교환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업무개선 명령으로 구체적인 보상 절차나 교환 이외 업무의 재기 시기 등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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