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연대보증 폐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존 대출·보증도 심사를 거쳐 단계적 소멸
7년 초과 중소기업 대표자에도 연대보증 안 받기로
시중은행 동참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 MOU체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4월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돼온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됐다"고 연대보증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지난 2012년 완전히 폐지했으나,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왔다. 

특히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경우 적극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다.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춰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뤄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에도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태적으로 크고,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연대보증채무(입보) 대상이 되는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창업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법인대표자 개인이 신용회복 등 사후적 채무탕감이 이뤄지더라도 사실상 반환하기 어려운 기업채무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대보증 부담으로 창업을 적극 만류하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해 창업을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사라져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또 다시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24조3000억원)보다 높은 25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아울러 책임경영심사시 대출·보증 거절 사유는 최소화한다.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 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 불가 사유로 운용하고,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 대출·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한다. 

기업 심사기준 중 자기자본 잠식, 매출액 감소,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 등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 등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으로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봐가며 폐지 유도를 추진한다. 

정부는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업무협약(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