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일본 “가상화폐 규제에 칼 들었다”...첫 업무 정지 처분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6:55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칼을 빼들었다. 7개 회사에 행정 처분을 내리고, 그 중 2개사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를 명령했다.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 2월 이후 등록 사업자 일부와 현재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유사 사업자 16개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실 관리 등이 드러난 7개 거래소에 대해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곳은 유사 사업자로 운영 중이던 ‘비트스테이션’과 ‘FSHO’ 등 2개사. 비트스테이션은 경영 간부가 고객의 가상통화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발각됐으며, FSHO는 고액의 가상화폐 매매 시 거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모두 개정자금결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금융청은 1개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등록 사업자인 ‘테크뷰로’와 ‘GMO코인’을 포함해 유사 사업자인 ‘코인체크’, ‘바이크리멘츠(Bicrements)’, ‘미스터익스체인지(Mr.Exchange)’ 등 5개사에는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금융청의 한 간부는 “고객의 돈을 맡아두는 금융회사로서는 너무나 부실한 관리 체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금융청은 현장 조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에 있어 앞으로 처분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킹 사건으로 거액의 넴을 유출 당한 코인체크 최고경영자(CEO) 와다 고이치로(왼쪽)와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오츠카 유스케. <사진=뉴시스>

◆ “투기 대상된 가상화폐 단속 강화”

일본은 2017년 4월 개정자금결제법을 시행하면서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상화폐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은행이나 보험 같은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결제 수단으로서 육성하고자 했던 가상화폐가 투기 대상으로 성장하면서 문제가 됐다.

가격의 급등락을 배경으로 단기간에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각 거래소의 업무 능력을 넘어서는 자금이 유입됐다. 기업통치 원칙 수립과 고객 자산의 보전, 자금세탁 대책 등 금융업으로서의 경영 기반을 정비하기도 전에 눈앞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리스크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에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의 경영 개혁을 우선하기 위해 신기술 육성이라는 종래 방침에서 법 개정을 시야에 둔 규제 강화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청은 “일단은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부실 사업자들을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청은 가상화폐 제도 개정을 검토하는 연구회도 설치할 방침이다. 유사 사업자의 등록 신청에 제한이나, 증거금 거래 배율 상한 등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코인발행(ICO) 규제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일본만은 아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행정 등록을 하지 않아 위법 가능성이 높다며 이용자 보호를 우선하기 위해 등록 후 영업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 연방은행의 요아힘 뷔르메링 이사는 “가상화폐 규제에 있어 국가별 규제 효과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규제만이 효과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오는 3월 19~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가상화폐 규제가 의제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