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호미빙' 가맹본부 또 '깜깜이 정보'…공정위, 3차례 위반 츄릅에 '과징금'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7:14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7:14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두 차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힌 ‘개그맨 유상무 설립’의 츄릅 가맹본부가 또 다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거나 엉터리 가맹계약 등 3년간 매년 ‘깜깜이 가맹거래를 저질러 온 셈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업계 등에 따르면 1월 17일 공정위는 제 2 소회의를 통해 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30개 주요 브랜드 가맹점 2000곳의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가맹분야 갑질 횡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공정위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업체의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호미빙’이란 빙수 브랜드의 가맹본부인 츄릅은 지난 2014년 가맹희망자에게 가계약금을 명목으로 일부 가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뿐만 아니다. 츄릅은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위반사실을 보면,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인 2014년 8월 26일 전에 가맹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호미빙 ○○○점 예비창업자는 가맹사업에 필요한 중요 정보와 가맹계약 내용 등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계약’을 한 셈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한다.

조사를 펼친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실을 츄릅 측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했다”며 “가맹금 수령 관련 금융거래 내역과 호미빙 ○○○점 입금내역, 호미빙내역서 및 투자내역 및 지불방법 등을 통해 증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업체는 2016년 8월과 2017년 1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가맹사업법 상습위반자로 과징금이 처벌됐다.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과 현행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다.

당시 가맹희망자는 ○○대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란인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을 받았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가맹희망자의 자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에는 제공받은 장소가 누락됐고 제공받은 자필 일시도 없었다. 나중에 확인된 자필도 가맹본부 직원이 기재한 엉터리였다.

2017년 1월 제재 건의 경우도 ‘호미빙 ○○○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가맹금을 챙기다 적발된 사례였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실상을 보면 가맹정보 내용이 부실덩어리”라며 “예전엔 정보공개서를 주고 안주고 여부만 따졌는데 관계기관들이 공개서 내용도 면밀히 보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