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브라질 CSP 공사 하도급 횡포 또…포스코건설, 공정위에 ‘덜미’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06:29

브라질CSP제철소 건설공사 하도급횡포로 '얼룩'
포스코ICT 갑질에 이어 포스코엔지니어링도 횡포
해외건설, 성능유보금 명목 하도급대금 일부 안죠
포스코엔지니어링 흡수합병한 포스코건설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브라질CSP제철소 건설공사 하도급 횡포로 포스코ICT가 15억 처벌을 받은데 이어 포스코건설도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공정위는 제 2소회의를 열고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브라질 CSP는 세계 최대 철광석 공급사인 브라질 발레(Vale)와 동국제강·포스코건설이 각 50%, 30·20% 합작한 일관제철소 공사다. 브라질 현지 해외건설인 CSP제철소 현장 발주는 포스코건설이 맡아 계량설비, 수배전 설비, 압축공기 공급설비, 유수분리기, 수리공구, 집진설비, 버너설비, 유압장비 등 11건을 수급사업자 10곳에게 위탁했다.

원사업자인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브라질 CSP 제철소 구내운송설비 공종과 관련해 A와 B수급사업자에게 유수분리기·수리공구 등의 제조위탁을 하면서 2015년 3월과 5월 완료한 하도급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다.

포스코건설 <뉴스핌DB>

A·B수급사업자와 각각 체결한 설비제작대금은 3693만2000원, 1억5031만원 규모다. 그러나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2015년 11월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지급 유예한 기기대금 일부를 떼먹었다.

뿐만 아니다.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 관련해 피심인 측 대리인(법무법인)은 “제조위탁 업무의 종국적인 완료 여부는 수급사업자가 물리적으로 기계 설비의 제작을 완료해 납품한 여부가 아니다”며 “해당 기계 설비가 브라질 현지 건설 현장에서 조립·설치돼 계약상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절차가 완료된 이후 판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플랜트 수출 관련 하도급계약의 경우 현지법상 현지 법인만이 기계설비의 설치·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고, 브라질 현지법에도 동일한 제약이 있다”며 “하도급계약에는 수급사업자들의 직접적인 설치·시공 업무가 아닌 설치·시공 업무 지원 및 시운전 등을 감독하는 수퍼비전(SuperVision) 업무가 포함된 것”이라고 변론했다.

즉, 현지에서의 기계 설비 성능검사 절차 및 수급사업자들의 감독업무 수행과 연계해 각 단계별로 5%씩 대금을 유보한 것은 해외 플랜트 수출 업종의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거래조건이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 위탁한 유수분리기와 수리공구는 국내 성능검사를 완료해 완제품의 형태로 납품할 수 있는 기자재”라며 “수급사업자가 현지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어 업종 및 거래여건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건의 하도급계약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수급사업자와 체결했으나 발주자였던 포스코건설이 원사업자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지난해 2월 흡수 합병해 포스코건설을 제재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ICT도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브라질CSP제철소 공사에 들어가는 판넬 등의 제조를 맡기면서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유보조건을 설정, 하도급 횡포로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브라질CSP제철소 공사는 포스코건설에 큰 손실을 불러온 해외건설로 브라질법인의 적자 탓에 2016년 순손실 4424억원을 기록했다. 포스코ICT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벌점 6.0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요청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