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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주식투자 할인 수법 또 덜미…공정위, 엠디파트너쉽 3개월 '영업정지'

기사입력 : 2018년03월04일 12:05

최종수정 : 2018년03월04일 16:37

거짓·과장 엠디파트너쉽에 영업정지 명령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주식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가격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정상가격을 할인 가격처럼 속인 FM주식투자(jesseclub.com) 사이트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상가격을 할인가격처럼 광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엠디파트너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에도 동일한 법 위반 행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과거 동일한 행위에 대한 법 위반 가중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을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6월 23일부터 28일 기간 동안 한시적인 특별할인을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후 다섯 차례 걸쳐 가격할인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특히 특별할인이라던 가격은 알고보니 종전 거래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 이벤트 기간 중에만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것.

종전 거래가격은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을 말한다.

임수환 공정위 광주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월 ○○% 수익률 보장’, ‘투자 손실 시 전액 환불’ 등을 미끼로 회원 가입 유도 후 투자 손실 시에는 자신이 제시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실제로는 상시 할인 중임에도 특별 이벤트, 장기 계약할인 등 특별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임수환 과장은 이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종에서 부당 광고에 기인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불공정 광고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고 게시일자 및 광고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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