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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결국 공정위 상대 '필수품목價' 소송전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0:52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10:5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헌법 소원 제기키로
"업계 입장 전혀 반영 안 돼"… 김상조 '입' 주목

[뉴스핌=장봄이 기자] 프랜차이즈협회가 필수물품 가격공개에 대한 개정안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실화될 기미를 보이자, 협회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통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제기 시점에 대해선 공정위 입장 변화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프랜차이즈협회>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당장 헌법 소원을 신청할 것은 아니지만 업계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필수물품 가격공개에 대한 부작용이나 우려는 작년부터 꾸준히 설명했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위가 지난달 상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프랜차이즈협회, 해외인사 초청해 힘 실어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 비율,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필수품목별 공급가격의 경우에는 규개위가 업계 입장을 반영해 상한과 하한 공개 대신에, 평균값을 공개하는 것으로 바꿨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된 셈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할 당시부터 영업비밀 노출 등의 이유로 크게 반발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필수물품에 대한 가격 공개는 프랜차이즈 선진국인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법"이라며 "지난해부터 공정위에 본사 입장을 강하게 전했으나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물품 공급가는 본사의 연구와 개발 노하우 등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시장논리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일부터 열린 '프랜차이즈서울'에도 해외인사를 초청해 업계 입장에 힘을 실었다. 하템 자키 세계프랜차이즈협회(WFC)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경쟁 회사에서 구매단가, 공급단가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율적 경쟁에 위배되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과보호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중국과 말레이시아에는 아예 글로벌 기업이 진출하지 않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점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필수물품 소송과 관련한 질문엔 "추후 관련된 자리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에 방문해 가맹본부 등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협회의 소송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서울 코엑스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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