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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 SK디스커버리 '연대책임'…SK케미칼과 나란히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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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존속회사인 SK디스커버리도 검찰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분할된 SK케미칼의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의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둘로 쪼개진 SK디스커버리와 신설 신(新)SK케미칼이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SK디스커버리도 책임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판단은 SK디스커버리가 향후 지주회사로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옛(舊) SK케미칼의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을 비롯한 과징금 3900만원과 검찰고발이 결정됐다.

앞선 지난달 7일 공정위는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인 SK디스커버리와 사업부문인 신 SK케미칼로 분할된 후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지난달 22일 SK디스커버리는 언론을 통해 SK케미칼 주식의 공개매수 등 자회사 편입 예정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한 SK케미칼의 회사명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검찰 고발 절차를 다시 밟은 셈이다.

박재규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옛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한 신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규 상임위원은 이어 “SK디스커버리와 신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SK디스커버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SK디스커버리 추가고발로 인한 검찰 수사 시간 소요 여부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한 신 SK케미칼도 옛 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자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지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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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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