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가습기살균 재조사 공정위, 애경·SK케미칼 전 대표 ‘檢고발’…“고광현·김창근 등”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5:24

공정위, SK케미칼·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인체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숨긴 채 ‘가습기살균제’를 팔아온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한 공정당국의 재조사 결과가 ‘검찰고발’로 결론 났다. 특히 고광현·안용찬 애경산업 전(前) 대표이사와 홍지호·김창근 SK케미칼 전 대표이사가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의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로써 검찰조사를 받게 된 애경 전직 임원은 현(現) 애경산업 사장인 고광현 전 대표이사와 애경그룹 계열 제주항공 부회장인 안용찬 전 대표이사다.

SK케미칼의 경우는 현 수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인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이사와 현재 SK이노베이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창근 전 대표이사다.

전원회의가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전경. <사진=뉴스핌DB>

2016년 당시 공정위는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하면서 애경과 SK케미칼의 공소시효 만료를 그 해 8월 31일자로 봤다. 하지만 공정위가 재조사를 펼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2일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판매된 기록을 확보했다.

애경산업·SK케미칼의 홈클리닉가습기메이트 표시·광고행위 종료일에 따른 공소시효가 올해 4월 2일까지 남은 셈이다. 다만,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된 이마트 건의 경우는 고발에서 제외됐다.

표시·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동물실험 결과를 봐야한다는 2016년 당시 판단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환경부의 동물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한 근거는 역학조사 결과에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재조사 판단이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동물실험은 위해성 평가에 있어 보강자료가 될 수 있으나 ‘기전(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위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마찬가지로 동물실험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험물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민호 과장은 “향후 제품의 인체 위해성과 관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 결과가 있다면, 공정위는 역학조사 결과를 우선해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가 예상보다 적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가가 낮은데다, 3사 합산 총매출액 규모가 74억원 수준인 점이 적용됐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과징금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에 2%다.

따라서 41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애경산업과 19억7000만원 매출의 SK케미칼은 각각 과징금 8300만원, 3900만원을 물게 됐다. 7억6000만원의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의 경우는 700만원을 조치토록 했다.

인 과장은 “이 사건 표시·광고에는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표시·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표시·광고에서는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리피 효과 등 긍정적인 효능·효과가 수차례 강조돼 소비자로서는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이 아니어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통상적인 안전성을 구비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체 조사를 벌인 바 있다”며 “윗선 외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