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가습기살균 재조사 공정위, 애경·SK케미칼 전 대표 ‘檢고발’…“고광현·김창근 등”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5:24

공정위, SK케미칼·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인체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숨긴 채 ‘가습기살균제’를 팔아온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한 공정당국의 재조사 결과가 ‘검찰고발’로 결론 났다. 특히 고광현·안용찬 애경산업 전(前) 대표이사와 홍지호·김창근 SK케미칼 전 대표이사가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의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로써 검찰조사를 받게 된 애경 전직 임원은 현(現) 애경산업 사장인 고광현 전 대표이사와 애경그룹 계열 제주항공 부회장인 안용찬 전 대표이사다.

SK케미칼의 경우는 현 수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인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이사와 현재 SK이노베이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창근 전 대표이사다.

전원회의가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전경. <사진=뉴스핌DB>

2016년 당시 공정위는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하면서 애경과 SK케미칼의 공소시효 만료를 그 해 8월 31일자로 봤다. 하지만 공정위가 재조사를 펼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2일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판매된 기록을 확보했다.

애경산업·SK케미칼의 홈클리닉가습기메이트 표시·광고행위 종료일에 따른 공소시효가 올해 4월 2일까지 남은 셈이다. 다만,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된 이마트 건의 경우는 고발에서 제외됐다.

표시·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동물실험 결과를 봐야한다는 2016년 당시 판단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환경부의 동물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한 근거는 역학조사 결과에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재조사 판단이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동물실험은 위해성 평가에 있어 보강자료가 될 수 있으나 ‘기전(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위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마찬가지로 동물실험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험물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민호 과장은 “향후 제품의 인체 위해성과 관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 결과가 있다면, 공정위는 역학조사 결과를 우선해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가 예상보다 적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가가 낮은데다, 3사 합산 총매출액 규모가 74억원 수준인 점이 적용됐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과징금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에 2%다.

따라서 41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애경산업과 19억7000만원 매출의 SK케미칼은 각각 과징금 8300만원, 3900만원을 물게 됐다. 7억6000만원의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의 경우는 700만원을 조치토록 했다.

인 과장은 “이 사건 표시·광고에는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표시·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표시·광고에서는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리피 효과 등 긍정적인 효능·효과가 수차례 강조돼 소비자로서는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이 아니어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통상적인 안전성을 구비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체 조사를 벌인 바 있다”며 “윗선 외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