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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옥시 전 CEO 등 '가습기살균제사건' 책임자들 상고심 선고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06:00

옥시 전 대표 등 8명, 안전성 검증없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혐의
2심 재판부, 피해자 배상 참작해 양형 낮춰

[뉴스핌=이보람 기자] 수백명 넘는 사상자가 나온 '가습기 살균제'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상고심 결론이 2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RB코리아)의 신현우·존리 전 대표 등 8명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신 전 대표 등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가운데 사망자는 73명이다다.

옥시 레킷벤키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또 이들은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며 허위 광고를 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옥시 제품을 제조해 공급한 정모 한빛화학 대표도 함께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다.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는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자 14명 등 총 27명의 피해자를 냈다.

1심은 신현우 전 대표와 당시 옥시 연구소장 김씨,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연구원 최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내렸다. 오씨와 정씨에게는 징역 7년,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낮아졌다.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했다는 점이 참작된 것이다.

이와 달리 존 리 전 대표에게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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