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은 지난 8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청렴교육’을 했다.<사진=SR> |
[뉴스핌=이동훈 기자] SR은 지난 8일 본사 9층 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청렴교육’을 했다고 9일 밝혔다.
SR은 올해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 이경준 변호사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과 청렴위반 기준 등에 내용을 교육했다.
이승호 SR 사장은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직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청렴도 제고 및 부패예방 교육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