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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상생문화 확산토록 정책지원”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4:10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4:10

중기중앙회·중기학회, 제38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개최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 "거래조건 개선으로 공정경제 달성"

[뉴스핌=민경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거래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강해지도록 돕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8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중소기업 학계·연구계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함께 제38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중기중앙회>

최무진 국장은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통해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달성하도록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집행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줄 수 있도록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대리점 분야 종합대책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례 홍보 강화 ▲유통업계 및 프랜차이즈업계 자율실천방안 지원 ▲상생문화 수직적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표준 하도급 계약서 보급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와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고도화 및 선제적 직권조사 ▲민원 제기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 ▲분쟁조정기구 시·도 설치 ▲가맹본부 배상의무 확대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위수탁거래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것”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한국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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