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순실 항소심 재판부 변경‥"재판부-변호인 연고관계"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1:50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1:51

고법, 형사3부→4부로 변경‥"최씨 '법관기피신청'과는 무관"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62)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당초 재판부가 일부 변호인과 연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새로 최씨 항소심을 맡은 형사4부는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한국동계스포츠센터 후원금 강요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고법 측은 "당초 최씨 사건을 맡았던 형사3부가 변호인단 일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배당 신청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른 것이다. 재판장이 자신 또는 소속 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는 등 이유로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할 경우 재배당 요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최씨가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앞서 최씨 측은 지난 7일 형사3부 재판장인 조영철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5기)를 다른 법관으로 교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씨 딸 정유라씨가 연관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최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