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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만 남은 박근혜 재판..징역 20년 최순실 판결문 증거 채택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5:54

박 전 대통령에 불리할듯..이재용 2심 판결문은 채택 안돼

[뉴스핌=이보람 기자]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측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증거 채택에는 동의하나 검찰의 입증취지는 부인한다"고 언급했다.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최씨 1심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재단 출연 강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최씨 혐의 대부분을 인정,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이들 혐의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형성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해당 판결문 외에 수십여 건의 서증이 증거로 채택됐다.

특히 이가운데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관련 증거들이 대거 포함됐다.

계열사 임직원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지시에 따라 별다른 검토없이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 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등이다. 다만,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의 승마단 전지훈련 용역 계약서, 마필구입문건, 코어스포츠 용역료 결재 관련 내부 문건 등도 증거로 포함됐다.

CJ그룹과 관련해선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을 받았다는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의 통화가 담긴 녹취파일 CD 등도 증거로 채택됐다.

이 외 인사 외압이 있었다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진술조서 등도 증거 채택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공판에서 롯데그룹의 미르·K재단 70억원 추가 지원, 청와대 문건유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직 강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등 혐의와 관련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재판은 26일 또는 27일 최종변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빠르면 3월 중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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