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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T&G 사장선임에 '중립' 의결권 행사키로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6:22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6:22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15일 KT&G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중립'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의결권전문위는 백복인 사장선임 관련 제기되는 의혹(분식회계 등)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의결권 지침에 따른 객관적 사실로서 확정되지 않은 점(판결, 검찰기소 등 국가기관 판단)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립'으로 결정했다. 중립투표는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투표방식이다.

함께 안건에 오른 김흥렬 사내이사 선임 건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없어 '찬성'으로 결정됐다. 사외이사 현원 증원 여부 안건은 사외이사 비중이 75%(총 8인 중 사외이사 6인)에 달하는 등 현원 구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현원유지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임기 만료자 경력 등을 고려해 사외이사 1명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황덕희(주주제안)에 찬성하고, 사외이사 3명을 집중투표로 선임하는 안건은 정선일(이사회 제안), 황덕희(주주제안), 2인에게 균등하게 분산해 투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KT&G의 최대주주로 지분율은 9.09%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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