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감원 검사 대상 포함'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0:56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1:29

일반 은행 수준 의무 부과…위반시 영업중지, 금융거래 차단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는 20일 발의 예정

[뉴스핌=조세훈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 앞으로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 받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 거래소를 추가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가상화폐 이미지. <출처=블룸버그>

정부와 여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조율하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규제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이어지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부입법 대신 의원실을 통한 우회입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융거래 차단 조치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들에 하루 1000만원 이상 의심거래보고(SRT),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내부통제 의무 등 일반 은행과 같은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소가 거래 내용을 투자자별로 따로 기록하고, 고객 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기로 했다.

제 의원은 "가상통화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