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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도 금감원 검사 대상 포함'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0:56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1:29

일반 은행 수준 의무 부과…위반시 영업중지, 금융거래 차단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는 20일 발의 예정

[뉴스핌=조세훈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 앞으로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 받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 거래소를 추가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가상화폐 이미지. <출처=블룸버그>

정부와 여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조율하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규제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이어지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부입법 대신 의원실을 통한 우회입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융거래 차단 조치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들에 하루 1000만원 이상 의심거래보고(SRT),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내부통제 의무 등 일반 은행과 같은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소가 거래 내용을 투자자별로 따로 기록하고, 고객 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기로 했다.

제 의원은 "가상통화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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