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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컨실러 등 13개 제품 중금속 기준 위반…판매 중단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8:15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8:15

[뉴스핌=김근희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컨실러 등 총 13개 제품이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으로 판매가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풀커버 스틱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의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한다.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다.

이번 회수대상은 위탁·생산 업체인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만든 제품들이다.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하여 추가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리따움 풀커버 스틱컨실러 1호라이트베이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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